'여성 경력단절 막는다'..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선재희 2019. 12. 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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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경제 활동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경력 단절인데요,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증액되는 등 앞으로 5년간 추진될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석달 동안 현재는 최고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돌봄 지원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확대되고, 보통 5시에 끝나는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수림/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 "경력단절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육아입니다. 30대 여성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일자리를 지속하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도 현재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과학기술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뉴얼이 개발 보급됩니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선재희 기자 ( 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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