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기간제 선생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하면 보수 반영돼야"

서혜림 기자 2019.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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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제도가 만연하다며 관련기관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Δ고정급 적용 차별 Δ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Δ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근무를 하던 도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봉급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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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근무 때 호봉제한도 차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 관련규정·지침 개정 권고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제도가 만연하다며 관련기관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Δ고정급 적용 차별 Δ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Δ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12일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근무를 하던 도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봉급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켰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교원이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됐을 때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다는 인권위 진정 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스승의 날에 평소 공적이 있는 선생님에게 상을 줄 때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포상을 한다"며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해당 도의 교육감에게 관련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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