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손들었다.."일부 ELT는 판매허용"

손석우 기자 2019. 12.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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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관한 종합대책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대책 초안에 고위험 사모펀드와 함께 주가연계신탁, ELT도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은행권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 바 있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ELT 상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손석우 기자, 최초 대책에는 ELT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키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에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당초 대책에 주가연계신탁, ELT의 은행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는데,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아침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확정된 것인데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에 한해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신탁상품은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고객을 대신해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ELT는 주식이나 주가에 연동하는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을 말합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대책들이 최종방안에 포함됐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DLF 사태를 계기로 원금 손실위험 2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책을 강화했는데요.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을 최대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로 구체화 했습니다.

OEM 펀드 대책으로는 판매사와 운용사간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이나 운용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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