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백승우 2019. 12.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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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또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곰탕집 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의 시간이 1.3초이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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