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물의 반값 할인' 알고보니 제값..할인율 부풀리기도 처벌

이훈철 기자 2019.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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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례로 언급된 내용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 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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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Δ거짓·과장성 등 Δ소비자 오인성 Δ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구체적 행위 사례와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포함됐다.

우선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중에 15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던 사업자가 75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을 25%로 표시하지 않고 1500원과 비교해 반값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이다. 실제 자신의 판매가격이 아닌데도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예 허위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10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500원에 할인 판매하는 경우 50% 할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500원에서 500원으로 67% 할인한다고 표시하는 경우다. 또 타사가격과 비교해 할인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공의 타사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도 부당 광고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국내에서만 규모가 가장 큰 생산규모를 가진 사업자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 광고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고시에 포함된 사례는 대표적인 사항을 추출한 것으로, 고시에 나온 사례가 아니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사례로 언급된 내용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 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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