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아랑곳 않는 기초의원들..음주운전 적발 잇따라

김수연 입력 2019. 12.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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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심의, 또 감시를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기초의원들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로 준법의식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몇몇 기초의원들에게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A 의원의 개인 페이스북입니다.

급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다.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길게 적혀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달 24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모 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일 강원 양양에서도 한 군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등 기초의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지 1년,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음주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비위로 구설에 오르는 기초의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식 /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시선을 강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당 같은 경우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기초의원 평균 연봉은 3,858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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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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