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집 현관 비밀번호 눌러 침입 시도..20대 검찰행

2019. 12.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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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멋대로 침입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거주민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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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대전 둔산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멋대로 침입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거주민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고생은 이 남성과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남성(3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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