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민식이법' 사망 사고, 무조건 감옥 간다?

김영은 2019. 12.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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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해당 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와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감옥간다" 맞는 말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는데요.

논란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벌어졌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숨진 게 인정되면 법정 하한선인 징역 3년, 감옥 간다, 이 말은 맞는 거 아닌가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형법의 '작량 감경'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은 절반, 1년 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징역 3년까진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무조건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앵커]

그래도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화되는거죠?

[기자]

맞습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인명 피해가 나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지난해 보험 처리된 14만 5천여 명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봤는데요,

운전자 과실비율이 20%가 안됐던 경우는 7백여 명, 0.5%에 불과했습니다.

인명 사고시 일단 운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더 그렇겠죠,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운전자 책임을 지나치게 묻고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자]

민식이법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는 양형 등에서 재량권을 가진 사법부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와 안전 강화가 법 개정의 취지였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였습니다.

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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