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뒤 더 불붙은 '민식이법'.."아이 안전" vs "과한 형량"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하던 청와대 청원 글이 9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법 통과 이후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반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으며,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내용이 담겨있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존재한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었다고도 호소했다.
강 의원은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얼마 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안한 실질적 방안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이 거론됐다.
즉,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로 해석된다.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가결된 후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씨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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