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논란.. 檢 "취소없이 추가 기소"

안대용 2019. 12.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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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1차 기소한 부분을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별도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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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 판단 부당..상급심 판단 받을 것"
법조계 "공소장 자체 부실 탓..시효 부득이한 면은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1차 기소한 부분을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별도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심판 받으려는 공소사실과 1차 기소 때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관련 주요 공소사실을 변경하려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1차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해당 날짜가 적힌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하지만 변경 후 제출한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3년 6월로 바뀌었다.

또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의 딸 등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변경하려 했다. 범행 방법 역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에서 `아들의 상장을 스캔하고 캡처해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파일을 붙여 위조`로, 행사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하려 했다`고 각각 바꾸고자 했다.

법원은 전날 “(공소장 변경 신청 전후 공소사실에)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의 전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어서 부당하다고 본다”며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항소심·상고심)의 심판을 통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1차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부당성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법원의 태도를 보면 실효가 있을까 싶다”며 “법에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에 대한 1차 기소 공소장이 워낙 부실했던 게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A변호사는 “정치적 시각이라든지, 사건의 중요성 같은 걸 떠나 사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 1차 기소 공소장은 매우 부실했다”며 “그런 기소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차 기소 당시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간단한 범죄 혐의만 적어 우선 재판에 넘겼다.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7년인데 위조된 표창장에 쓰인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어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였다.

B변호사도 “(일단 기소한 뒤)수사를 하다보니 범행 일시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바뀌고, 범행 장소와 수법도 바뀌었다는 건 1차 기소 때 수사가 부실했고,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대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범죄 혐의자를 오랜기간 추적하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사법처리를 구하는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기소를 서두른 것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사안을 봤을 때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를 그냥 지나치고 기소를 안 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대용 (da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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