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입력 2019. 12.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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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포함, 다른 논문과 표현 정확히 일치
인용 표시 없는 부분 다수..'발췌정리' 쓰고 그대로 가져와
각주 표기 잘못하거나, 참고문헌 저자 잘못 쓰기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작성한 논문. [사진=김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난 2003년 석사학위 논문. [사진=김성우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이원율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공공발전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했던 학위논문의 상당부분이 이전에 나온 연구자료·학술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표기와 인용 표기가 빠진 구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윤리적 잘못이다. 특히 이를 인용표기 없이 가져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 측은 “논문이 나간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추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2003년 12월 19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제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논문에서는 결론 부분을 포함한 상당부분에서 이전에 발표된 연구자료·학술논문과 내용이 일치했다.

추 후보자의 논문은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와 우루과이라운드(UR) 문제가 닥쳐왔던 2003년 당시, 한국 농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논문이 작성됐을 당시는 추 후보자는 서울 광진을에서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 당선 돼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추 후보자 논문의 결론부 106페이지 6~13번째 줄에 등장하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2001년 발간된 연구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의 16페이지 4~14번째 줄과 어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일치한다.

추 후보자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2001년 논문은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 혹은 개선하기 위해 농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농민은 공공을 위한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추 후보자의 논문에도 어미를 제외한 문장의 대부분이 유사했다.

교육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인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하는 것이 표절 문제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결론부분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 추 후보자 논문 33페이지 19번째 줄부터 이어지는 농촌공간 정비에 대한 당위성 설명 부분이나, 41페이지 아홉번째 줄부터 이어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의 부분도 표절 의심 가능성이 큰 대목으로 분석된다.

추 후보자의 논문 곳곳에서는 2차 문헌 표절(다른 논문을 인용·번역한 내용을 다시 가져올 때, 여기에 대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이나, 다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선 이를 ‘발췌정리했다’고 표현한 부분도 보였다.

2차 문헌 표절과 발췌정리 의혹이 모두 보이는 것은 추 후보자 논문의 49페이지다. 추 후보자는 이 부분 49번 주석에서 해당 내용이 ‘군터 크로스(Gunter Kroes)’란 학자가 쓴 ‘유럽의 교외 개발 전략(Strategies for Rural Development in Europe)’ 내용을 발췌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추 후보자가 스스로 정리했다고 기술한 내용은 2002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간된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의 내용과 정확 일치했다. 2002년 농업과학기술원의 논문이 정리한 군터 크로스의 논문을 추 후보자가 가져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윤리 전문가 A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번역자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기 위해서 2차 문헌표절이 있는 것”이라면서 “추 후보자 논문의 해당 부분은 2차 문헌 표절로 의심이 된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발췌정리를 하려면 이전에 쓰여진 내용을 더욱 간결하게, 자신의 표현으로 정제해서 가져오는게 맞다”면서 “이전 논문 내용을 가대로 가져오고 발췌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한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에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잘못 적거나, 문헌 인용의 각주를 잘못 표기한 경우도 다수 보였다. 다른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논문명과 학술지, 발행년도, 발행 기관, 정확한 페이지 수 등을 모두 표기해야 하지만 추 후보자의 논문은 해당 부분이 생략됐다. 또 추 후보자 논문의 참고문헌에서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있었다.

연구윤리 전문가 A 씨는 “다른 연구자료를 인용하고 주석을 달 때, 조금씩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이 되지만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는 표절로 받아들인다”면서 “추 후보자의 2003년 논문을 현재의 연구 윤리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논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인용 표시를 잘못 한 것은 연구 윤리상 문제가 다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 측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헤럴드경제에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2003년 석사학위논문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정활동 등을 바탕으로 WTO하의 농촌발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면서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2007년 2월)되기 전이다. 일부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및 현재의 기준을 바탕으로 논문을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작성한 석사 논문과 타 논문&연구결과서와 겹치는 대목. 전문가들은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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