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븐일레븐, 50억원대 잔업수당 체불 논란..피해자 3만명

2019. 12.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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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본부의 임금 계산 프로그램의 오류로 장기간 가맹점 종업원 잔업수당의 일부를 체불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가맹점 종업원의 체불 잔업수당은 본부에서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미 퇴직한 종업원도 과거 급여 명세를 제출하면 체불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2012년 2월 이전 종업원은 체불 수당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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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장기간 미지급..1인 최대 체불액은 3천74만원
도쿄 시내 세븐일레븐 매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본부의 임금 계산 프로그램의 오류로 장기간 가맹점 종업원 잔업수당의 일부를 체불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록이 남아 있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지급액만 지연 배상금을 포함해 4억9천만엔(약 53억8천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8천129개 점포의 종업원 3만405명이다. 1인당 최대 미지급액은 280만엔(약 3천74만원)이다.

가맹점 종업원의 인건비는 점주가 부담하지만, 급여 계산이나 입금은 본부에서 담당한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2001년 근로기준감독관청으로부터 체불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공표하거나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임금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올해 9월 2001년에 변경한 임금 계산식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근로기준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기로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가맹점 종업원의 체불 잔업수당은 본부에서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미 퇴직한 종업원도 과거 급여 명세를 제출하면 체불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2012년 2월 이전 종업원은 체불 수당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쿄 시내 세븐일레븐 점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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