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정경심 공소장 뒤탈, 다시 보는 조국 청문회/ 네 탓 공방.."하늘 알고 땅 안다"

박영회 입력 2019. 12. 10. 20:28 수정 2019. 12. 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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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박영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뒤탈 난 정경심 공소장, 다시 보는 조국 청문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 사실 주목해야할 게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한 날이거든요.

◀ 기자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다, 사실관계를 뒤늦게 모두 고치겠다는 검찰, 애초 엉터리 공소장을 급하게 냈다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날은, 바로 남편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부인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며 공세를 펼쳤는데, 발언 들어보시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말지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 앵커 ▶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 때까지 회의를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보이죠?

◀ 기자 ▶

부인이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이런 논리로 공격하려 한 겁니다.

자정까지 이어진 상황 계속 보시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11시 50분까지 해!"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소를 하네 마네에 따라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네 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됐으면 끝난 거야?"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부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기소가 되면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서둘러 기소하면 한국당이 이걸 명분으로 사퇴를 촉구하기로, 양쪽이 짠 건 아니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떄 그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오늘 법원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던, 사실상 '날림' 공소장이라고 질타하면서, 청문회 날짜에 맞춘 무리한 기소란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탓 공방에…"하늘 알고 땅이 안다">

네 탓 공방, 익숙한 말인데 또 책임 공방이 있었나 봅니다.

◀ 기자 ▶

겨우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시키자마자, 여야는 서로 너 때문에 늦었다고 또 손가락질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마치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누굽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조용히 해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 정권!") "시급한 민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 기자 ▶

이렇게 되자 문희장 국회의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문희상/국회의장] "역지사지하세요. 한 말씀만 할게요. 괜히 하는지도 모르겠네…진실을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원내대표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 여론이 부담스러운 여야는, 예산과 민생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되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면, 유권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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