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날 '전격 기소'.."낙마 노린 무리수" 비판

공다솜 기자 입력 2019. 12. 10. 20:16 수정 2019. 12.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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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1차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이뤄진 이른바 깜짝 기소였죠. 검찰이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조 전 장관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6일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위조를 한 날로부터 7년.

검찰은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에 낸 공소장은 A4 두 장, 범죄 내용도 스무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 후에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정 교수를 소환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해 나온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0일)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놓고 볼 때 전혀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기소 내용과 변경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는 검사에게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청문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기소했던 것이란 비판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교수에 대해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청문회 개최 중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며 "기소가 성급하고 엉터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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