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이름이 아이들을 살릴 거야"..민식이법 통과

손병산 2019. 12.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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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교통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어린이 교통 안전 법안 5개 중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 두 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모들은 현장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고 나머지 3개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 꼭 통과 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본회의.

[문희상/국회의장]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 민식군의 부모는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흘러나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설치하는 '하준이법'도 뒤이어 통과됐습니다.

[김태양/故 민식 군 아버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부모들은 직접 국민 청원을 올리고 대통령을 만나 호소했습니다.

스무 번이 넘게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박초희/故 민식 군 어머니(지난달 27일)] "지금 물에 빠진 애들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건져만 주세요, 건져만…"

이들은 아직 계류 중인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같은 다른 어린이 안전법안도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양/故 민식 군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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