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작년 1조3000억 앉아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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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회사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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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다.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거래했고, 43개 기업집단 소속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상 거래 52개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전년도 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늘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가 두 번째로 많았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고,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숫자는 SK(64), 롯데(49), 한화(23), KT(22), GS(21)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52개 회사 중 총수가 없는 3개 회사를 제외한 49개 회사 가운데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그룹 내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 이익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다만 “상표권 사용 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의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2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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