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첫 기소와 달라"

최종혁 기자 2019. 12. 10. 18: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오늘(10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소한 공소사실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부실 기소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죠.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다음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를 다 바꿔주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소장을 바꾸려면 공소장에 적어놓은 범죄행위 즉 공소사실이 같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정 교수의 경우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앞서 9월에 작성한 공소사실과 바꾸려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사실을 비교해보면요. 범행 일시는 9월 공소장엔 2012년 9월 7일, 11월 공소장엔 2013년 6월입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 동양대에서 주거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에서 스캔, 캡처 방식으로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범행 목적, 유명 대학 진학을 위해서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공범도 있었는데요. 불상자에서 딸로 특정됐죠. 재판부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범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공소장을 바꿀 수 없게 된 건데요. 이는 곧 첫 공소장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이대로라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하나의 문건을 위조한 하나의 범죄사실로 기소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것인데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오늘 재판부 판단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하명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니 임동호가 누구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5개월여 동안 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7월 3일) : 오늘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체제 2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의 임동호 최고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일각에선 2017년 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그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는 여러 차례 경쟁했던 사이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송 시장을 단독으로 공천하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임동호/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7년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김기현 전 시장 비리 관련 문건 배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송철호 시장하고 지역에서 경쟁관계로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경찰은 청와대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당시 참고인 조사를 했었는데요. 진술조서엔 실명이 아닌 퇴직공직자 김모 씨로 기재했습니다. 또 경찰청엔 "첩보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하명 수사였다면 제보자를 빨리 특정하지 못했겠느냐"는 물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 부시장을 조사했고, 가명을 썼다는 건 결국 하명이라는 걸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나는 첩보가 청와대에서 온지도 몰랐고 하명 수사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어제) : 하명수사라면 하명을 한 쪽이 있고, 하명을 받은 쪽이 있잖아요. 제가 하명을 받은 쪽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청와대 첩보니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또 그 사건 관련돼서 청와대는커녕 경찰청 누구하고도 한 차례도 연락이 오간 적이 없어요. 하명수사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황 청장은 어제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자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당초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한 다음 민간인 신분으로 이날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고 했지만 검찰 때문에 불가능해졌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어제) : 퇴직희망일 12월 6일 그렇게 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중'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제 일생에 검찰은 정말 도움이 안 됐거든요. 머지않아 퇴직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검찰이 좋은 선물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청장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데요. 다만 공직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에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북콘서트는 사실상 검찰을 향한 성토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어제) :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불법은 아무에게도 수사 받지 않는다는 그런 오만함에 젖어있어요.'하명수사다' '선거개입 수사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것은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놓은 가공의, 거짓의 프레임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입후보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황 청장은 검찰 수사로 퇴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 성격의 북콘서트를 개최한 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 "추가 기소, 첫 기소와 달라" > 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