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공수처법 '靑직거래 금지조항' 신설키로

김진 기자 2019. 12.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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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검찰개혁 협의체'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 협의체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은희안에서 기소심의위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인데, 기소 결정권을 갖기에 무리가 있고, 일반 국민과 달리 (공수처 수사 대상인) 판사·검사·경찰·고위공무원들에게만 기소심의위를 적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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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 '불기소 사건 한해 권고' 자문기구로 가닥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도 변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4+1 사법개혁 협의체가 10일 서울 여의도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검찰개혁 협의체'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사건에 한해 '권고'를 하는 자문기구 역할로 의견을 모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여영국 정의당·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시간가량 공수처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거래 금지 조항'은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천정배 의원이 앞서 신설을 강조해 왔다. 이날 대안신당과 더불어 평화당도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지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주장은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원래도 (청와대의 수사관여는)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창설적 효력을 가진 조문은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수용 가능했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체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을 놓고 단일안을 만드는데 집중해 왔다. 핵심 내용 중 하나였던 기소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사건에 한한 자문·권고 기구'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협의체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은희안에서 기소심의위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인데, 기소 결정권을 갖기에 무리가 있고, 일반 국민과 달리 (공수처 수사 대상인) 판사·검사·경찰·고위공무원들에게만 기소심의위를 적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가능하다"며 "불기소 사건의 경우 '봐주기' 수사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한해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소속 검사 등의 연임을 결정할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수처장(1명)·공수처 차장(1명)·여당(2명)·야당(2명) 몫을 추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원안대로 법무부장관(1명)·법원행정처 차장(1명)·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여당(2명)·야당(2명) 총 7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의당 등이 강하게 주장한 '국회의원 등 기소 대상 포함'은 논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검찰은 '셀프 기소'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 한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게 맞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주는 것은 (공수처를) 현재 검찰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재가를 받은 뒤 추가 회의를 거쳐 공수처법 단일안 마련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4+1 협의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협상에 따라 혼선을 겪고 있다. 검찰개혁 협의체의 경우 전날 패스트트랙 협상이 교섭단체에 넘어가자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추후 교섭단체 간 협상을 지켜본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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