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논란, "제가 왜 10분위죠?"

CBS노컷뉴스 임지은 인턴기자 2019. 12.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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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8000여건이었고 이 중 6만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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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이 받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는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받은 실업급여 180만원 차이로 소득분위가 6분위에서 8분위로 변경됐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학생은 "가족 구성원의 근무 중단을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냐"고 질문했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안타깝게도 학자금 신청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결과는 최신화 신청(이의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부모님 생전과 다를 게 없이 소득분위가 9분위로 산정됐다", "부모님이 현재 실직상태지만 8분위가 떴다" 등 학생들은 소득분위 산정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화 신청을 하라"는 한국장학재단의 똑같은 답변뿐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신모씨는 소득산정 오류로 직접 최신화 신청을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신씨는 가정 소득에 변화가 없었지만, 소득분위가 기존 학기보다 5분위 더 높게 측정됐다. 신씨는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소득분위가 정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씨는 "납득할 수 없는 소득분위가 나오는 경우가 다수"라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실제로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8000여건이었고 이 중 6만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통일된 기준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려면 학생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먼저 오류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소득분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현재 유럽은 자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소득 자산조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밀한 소득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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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지은 인턴기자] grace69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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