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김진화 2019. 12. 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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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올겨울 들어서는 첫 발령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지역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지됩니다.

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짝수날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임산부차량이나 친환경 차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주차장 4백여 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어서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금지됩니다.

5등급차를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북은 차량 운행제한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5등급 차 운행제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도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은 가동률을 감축합니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앞서,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1일부터 8일까지 단속 결과, 2천155대를 적발해 모두 5억 3천8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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