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시간 만에 또 영장 반려..경찰 "모든 절차 검토"

최유경 2019. 12. 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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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인이 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사인조사를 위해 경찰이 어제(6일) 두번 째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 휴대전화 내용을 같이 보자는 요구를 왜 거부하냐는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검찰, 아직 암호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6일) 검찰은 경찰이 두 번째 신청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하루가 걸렸던 첫 번째 때보다 훨씬 빨랐는데 이번엔 불과 4시간 만에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영장 반려 이후에, 다시 경찰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숨진 수사관의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영장 신청 땐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 기계를 다시 돌려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작업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변사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저장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살펴보고, 경찰은 변사 사건의 사인과 관련된 자료만 보면 된다"며 "내용물을 같이 보자는 요구도 거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수사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안도 있지만, 검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경찰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행법 제도 안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 포렌식 작업은 암호를 풀지 못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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