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전동혁 2019. 12.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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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이 10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지난 5년간 950억 원 가까운 건강보험을 빼돌린 겁니다.

적발돼도, 환급하면 그만이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간판만 달리해 신장 개업하는 식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벌이) 폐업 아니면 과태료인데 대부분이 폐업을 하고 다른 구에 가서 또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월 요양센터가 급여를 부당청구할 경우 징역 3년에 벌금도 3천만원까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은 같은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도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요양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 업무정지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이 해주는데, 다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할거냐"며 요양기관측과 같은 입장으로 반대한 겁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처벌 강화 조항이 빠진 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비리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생색을 냈다가 알맹이를 슬쩍 빼버린 격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요양센터 2천4백여 곳 중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38곳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 영상편집: 장예은)

전동혁 기자 (d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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