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뉴스] 대학원생은 되고 대학생은 안 된다?.."맞벌이 인정해주세요"

남재현 2019. 12.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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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순서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할 때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 대학원에 다니면 맞벌이로 인정을 받지만 대학생일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이 규정 때문에 육아에서 차별을 당한 대학생 아빠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교 4학년인 25살 김병민 씨.

한참 강의에 집중하는가 싶더니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가방을 싸서 나갑니다.

발길을 재촉해 찾아간 곳은 5살 된 아들, 세중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세중이요." (네.)

아이가 나오자 마자 또다시 뛰어 이번엔 아이의 언어발달장애를 치료하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대학생 아빠 김 씨는 직장인 아내를 대신해 거의 매일 이렇게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대학생 아빠]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먼저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부에 딱 집중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세중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좀 더 오래 돌봐줄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옮기려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순위인 맞벌이 부부 조건에 대학원생은 해당이 되는데 대학생은 안되는 규정때문입니다.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따로 일자리를 찾거나 그렇게 해서 취업 준비자가 돼야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많지도 않아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

"그냥 3순위로 아무 점수도 없는 상태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예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김씨는 1년 전 국가인권위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정부에 차별적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병민/대학생 아빠] "받아주겠다도 아니고 안 받아주겠다도 아니고 그냥 검토 중인 거죠. 인권위가 구속력이 없다는 걸 제가 좀 실감을 한 거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김 씨는 급기야 지난 10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뭐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가장 이제 모든 공권력을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해 봐야겠구나…"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는 검토에 시간이 걸려 수용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대학생 차별 지침 개선 여부도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병민/대학생 아빠] "복지부가 아니라 진짜 복지부동한 자세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있는 태도가 이런 게 너무 좀, 그런 게 가장 절망적이었고…"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문명배)

남재현 기자 (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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