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단신] "병역 미필 고졸자는 정규직 불가"..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논란
2019. 12. 4. 19:31
서울교통공사가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7급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번 규정 개정은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반발했고, 사측은 "군필 입사자가 오히려 승진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 채용 차별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 강다니엘, 우울증·공황장애로 활동 중단
- 한국당 최고위, 나경원 임기 연장 불허..강석호는 '출마 선언'
- 트럼프 "필요시 무력 사용"..'로켓맨' 언급하며 비핵화 촉구
- 차인하 사망, 연예계 또 하나의 별이 지다
- 서울의대 교수들, 무기한 전면 휴진 선언 이유는...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 500만 원 확정
- 제지공장서 작업하던 10대 숨진 채 발견
- '진화률 2%'…미국 덮친 대형 산불에 1,200여 명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