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연구원, 도시재생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2019. 12. 3.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는 민간사업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를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 악용 사례 지적
이은형(사진 왼쪽)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일 도시재생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장관상을 받은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는 민간사업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를 제안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여러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해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실무에서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높이려 제도를 악용한다면 이를 차단할 근거 규정이 없고, 이런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돼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에서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이번에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2일 오전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진행됐다.

jumpcu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