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영업" vs "기사 딸린 렌터카".. '타다' 법적지위 판단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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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수많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일 처음 열렸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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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이다. 여객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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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들어서는 이재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타다 용역업체 대표 고모씨와 관련 사업을 담당한 현 VCNC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김모 VCNC 정책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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