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 오신환 원내대표 등 변혁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출석위원 8명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등 의원 4명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어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며,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위 설명대로라면 오 원내대표의 직무 권한은 이번 징계 결정과 함께 정지되는 것이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를 지목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권 정지에 의해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와 윤리위를 향해 “손 대표의 막장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윤리위의 황당한 결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전부터 직무 권한 정지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자신 등 변혁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한 지난달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저 오신환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면서 “원내대표 오신환은 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원내대표 자리에서 축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저를 당에서 제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당원들에게 불신임 당한 손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와 오 원내대표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당장 뚜렷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경우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손 대표 측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면, 한 정당에 원내대표는 2명인 ‘촌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원내대표가 여야 3당 협의의 한 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국회 전반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징계가 내려진 의원 4명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가 내려진 의원 외에 변혁 소속 11명 나머지 의원과 김철근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오늘 8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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