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가나..국회 상임위 법안 통과
[앵커]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버티더니 집 안에는 돈다발을 숨겨놓았더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셨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처럼 예전에 나온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경우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대 서랍장에 넣어놓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5만 원짜리 돈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 단속반 : 집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관하십니까?]
커다란 인형 밑에서 현금이, 소파 등받이 안에서는 수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위장 이혼도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둘 수 있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세금 낼 능력이 있으면서 세 차례 이상 안 낸 국세가 2억 원이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강상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 (고의적 체납자들에) 체납자 명단 공개보다 실효성이 있어 세금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두환 씨처럼 이미 부과된 세금을 미루고 있는 경우까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전씨는 골프장 출입 등 논란 속에서도 '전재산 29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만 약 31억 원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당 '필리버스터 폭탄'에..'민식이법'도 발목
-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선고받고 법정서 오열
- 구하라 전 남친 재판에 분노.."판사 옷 벗어라!"
- 권은희 의원, 시민 손 뿌리치며 "하지 마세요"
- '슈가맨3' 첫 방송, 태사자 소환 완료 "대박"
- "면허취소 수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입건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모두 '유죄'…김 여사 처분 주목
- "20년 후 나는 스키 선수" 고 김상서 선수의 못다 한 이야기
- 파주시 시의원 '외국인 여성'만 나오는 룸살롱서 '접대 의혹'
- [단독] '박대성 제압 순간' 뒷이야기 "사고 내겠다 싶어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