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지속치료 강화..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지정

임재희 2019. 1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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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시간 정신응급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퇴원 후 사례관리까지 수행할 '정신응급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증상 악화는 물론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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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2~13일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낮병동엔 관리료.."적시에 적절한 치료 가능"
[세종=뉴시스]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개요.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24시간 정신응급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퇴원 후 사례관리까지 수행할 '정신응급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회 복귀를 지원할 '낮 병동'도 관리료를 세분화해 의료 이용 폭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로 관리가 가능해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증상 악화는 물론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까지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비자의 입원 조치하는 행정입원도 가능하다.

다만 정신응급 치료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다. 따라서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을 갖추고 그중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자·타해 위험이 커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입원한 후 3일 이내 전환·퇴원시켜야 하는 응급입원 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가 가산된다.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는다.

병원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설치되고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론 최대 6개월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도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환자가 낮 시간대 입원했다가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낮 병동은 정신질환 환자 사회복귀의 구심점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낮 병동 입원료가 책정돼 주로 입원치료가 제공됐다. 이에 복지부는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낮 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 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등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관리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가는 2만2000원에서 최대 5만5000원이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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