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캡슐맥주 허용..31년만에 '술' 정의 바뀐다

이지용,오찬종 2019. 11.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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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세법 개정안 소위 통과
알코올 1도 이상 '룰' 폐지
국세청은 제조키트 규제 해제
[사진 = 연합뉴스]
스타트업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주세법을 개정한다. 28일 주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일명 '인더케그법'이 조세소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에 합의됐다.

국내 스타트업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를 개발하며 이달 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국내법상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한국에선 영업을 할 수 없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관련 부처는 해당 제품이 캡슐을 터트리기 전에는 비(非)알코올 원재료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법률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걸림돌이 됐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주류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주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개정돼 주류 의미가 확장된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 과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신기술을 보유한 제2·3의 인더케그가 나오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인더케그 같은 주류 테크 기업들을 위한 핀포인트 개정도 이뤄진다. 제조키트 판매자가 대표로 주류 제조 면허를 획득하면 이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업자들이 추가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도록 바뀐다. 기존 법상으로는 제조업자가 주류 제조 키트를 판매하더라도 실제 호프집 등에서 이를 이용해 수제맥주를 재판매할 때 별도로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판매부터 소비까지 규제가 원스톱으로 해결됐다.

같은 날 주세 집행 기관인 국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에서 수제맥주키트 등 주류 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제맥주키트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조 면허 발급 과정 전반에 제약 사항이 없도록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지용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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