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 장성들 타깃..수십만 건 '불법감청' 정황
여성국 기자 2019. 11. 27. 20:56
[앵커]
박근혜 정부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 장성 등의 휴대전화를 대규모 불법 감청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의 해당 업무 책임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수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수상한 납품 내역을 포착했습니다.
2013년 이 업체가 불법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만들어 국군기무사령부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기무사가 2012년 1월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다음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으로 불법 감청장비 7대 등을 확보했습니다.
주변 200m 범위의 모든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2013년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등과 같은 고위 군인들이 있는 곳에 설치돼 감청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법적 근거 없이 군 장성들의 통화 내역을 감청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27일) 당시 기무사에서 감청 업무를 책임진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가량 군인들의 통화내용 수십만여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당시 중령이었던 A씨에게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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