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과열 재건축' 불끄기 나선 정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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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충격에 빠진 '재건축 시장'
[앵커]
한남3구역 입찰 무효 결론이 나온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때부터 무효를 결정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정비사업장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정부가 입찰 무효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그만큼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2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한남 3구역은 "완공이 되면 건너편 반포동 아파트처럼 3.3㎡당 1억원은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됐고, 특화설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위법 사안들이 확인되면서 결국 입찰 무효라는 결정까지 나온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개발이익을 옥죄는 제도와 함께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의 불법 사항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한남3구역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사업장이 현재 서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시공사 선정에서 건설사들의 입김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 건설사마다 "몇천만 원의 분양가를 보장하겠다", "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 등을 약속했는데 모두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비싸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보이겠지만, 해당 조합에선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반포1단지와 개포 등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잡음이 나온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반포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관리처분인가 무효 결정과 여러 소송이 얽히면서 이주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단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한남3구역만 신경 쓰고 있다"며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1단지·4단지에선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완공되면 1만2천가구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가 되는 둔촌주공의 경우 1년 새 공사비가 5천억원 늘어나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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