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전속성 기준 충족 배달라이더,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
[기사 내용]
○ (경향신문) ㄱ씨는 여느 노동자들과 똑같이 업무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 유족에게 ㄱ씨는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니 그에 해당하는 산재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 (한겨레) 구교현 라이더유니온기획팀장은 “배민커넥트는 모든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인 ‘전속성’여부에 따라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배민커넥트 수입으로 얻지 못하면 적용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실제 배민커넥트로 일하던 한 라이더는 지난달 배달 중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노동자로 볼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며 한 달 이상 보류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현재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해당하나
ㅇ 산재보험법상 특고 직종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고 방식으로 보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
** 근로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특고는 직종별 기준보수 기준으로 보상
ㅇ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달라이더 기준보수로 보상됨을 안내한 것임
□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특고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법 제125조)
ㅇ 배달라이더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고용노동부 고시)
* 특정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경우 등
□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라이더의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며,
ㅇ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같이 특고로 산재보험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재해발생 시점 기준 전속성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산재보상 대상임
□ 참고로 산재보험법상 특고 요건인 전속성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노사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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