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로 고발

이장호 기자 2019. 11.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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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1일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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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 받아 변호사등록 신청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재판 넘겨지면 1~2년 등록금지 기간 정할 수 있어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1일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고발 대리는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 검사에게 폭언하고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임지 법무부 근무 때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며 법무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4분의 1이 깎인다.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그러나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신청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협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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