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가 해법 아니다

김정민 2019. 11.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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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 우려에 고용노동부가 고육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조건 완화를 꺼내 들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내년 1월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50인이상 300인 미만)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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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위반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는 입법권 침해
시간 더 줘도 52시간제 도입 불가능한 기업 적지 않아
타임뱅크제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할 입법 필요해

[김정민 이데일리 경제부장]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 우려에 고용노동부가 고육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조건 완화를 꺼내 들었다. 경영계는 미봉책이라고 비난하고, 노동계는 정책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해 만든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연장(3개월→6개월)을 국회가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고용부의 고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큰 ‘꼼수’인 것은 사실이다.

계도기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행정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내년 1월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50인이상 300인 미만)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유예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은 없다. 계도기간 부여는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불법에 눈감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제도 시행이 법에 명시돼 있고 면책조항이 없는데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임의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입법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부가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두 카드를 꺼내든 것은 주52시간 확대 적용에 따른 충격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하락을 감당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업무 특성이나 회사 경영여건 상 52시간제 도입이 불가능한 사업장들도 적지 않다.

이 정부가 자주 간과하는 게 선의(善意)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가 추진한 친노동 정책은 저임금,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보겠다고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이 컸다. 정권 초반이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탓이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52시간제 확대 적용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공짜 야근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대신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를 여럿 만들어야 한다. 추가근로를 유급휴가로 적립하는 타임뱅크제(근로시간저축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할 지 여부를 협의를 통해 선택하는 옵트아웃(Opt Out)제 등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해 검증한 제도들이다.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52시간제로 문 닫는 기업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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