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치마는 무릎 위 5cm, '찢청' 금지..여중 용의 규정 논란

2019. 11. 26.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복장, 머리카락 등 용모를 과도하게 단속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광주 A 여중 용의 및 생활 규정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년별로 모든 교사가 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종 금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생활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광주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전근대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단체 "생활지도 명분으로 정서적 학대"
과도한 통제에 반발한 학생들이 교내 게시판에 붙인 포스트잇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복장, 머리카락 등 용모를 과도하게 단속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광주 A 여중 용의 및 생활 규정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년별로 모든 교사가 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종 금지 사항을 규정했다.

체육복 등하교, 교복 원형 변조를 절대 금지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 이하로 하고 겨울에는 블라우스 대신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허용하되 목에 상표가 쓰여있지 않은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제한했다.

머리카락은 '커트'형, 단발머리, 묶은 머리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무스, 젤 등 헤어용품 사용은 불허했다.

종교 반지를 제외한 귀걸이·목걸이·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 매니큐어 사용, 색조 화장도 금지했다.

별도의 수학여행 용의 규정에서는 '4부 바지'까지 허용하면서 무릎 등 살이 노출될 수 있는 '찢청'(찢어진 청바지)은 입지 못하도록 했다.

신발은 운동화만 착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자보와 포스트잇 등을 교실에 붙이며 단속 규정을 비판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생활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광주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전근대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교복 블라우스 안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고 머리카락을 묶을 도구까지 지정한 상황에서 머리카락 색이 원래 밝은 학생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이고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 30살 베트남인 아내 살해한 57살 남편…그 뒷이야기
☞ 구하라와 법정공방 전 연인 미용실 직접 가보니…
☞ "에어프라이어 있거나 살 사람은 이 기사 꼭 보세요"
☞ "와~" 현아 공연에 아세안 정상들이 감탄한 이유
☞ '로맨스 때문에'…40대 수녀 수도원 떠난 사연
☞ 재혼 김민석 전 의원 "쉽지 않았던 18년, 사랑으로…"
☞ 유재수 뒤에 누가 있길래…靑감찰 이후도 뇌물 정황
☞ 'AI 박영선' 등장에 관중 환호…실물과 빼다박아
☞ 박항서, 태국 코치 대신 일본인 감독한테 사과 받았다
☞ "돈 셀때 침 바르지 마세요" 日택시업체 공문 '화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