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청원 저조해"..해인이 부모 눈물의 호소

최하나 기자 2019. 11. 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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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살'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해인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25일 밤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다섯 살 해인이를 잃은 부모가 출연해 해인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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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해인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25일 밤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다섯 살 해인이를 잃은 부모가 출연해 해인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3년 전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다섯 살 해인이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에 해인이 부모는 "사고 직후 사람들이 몰려들자 쓰려져 있던 해인이를 일으켜 같이 원내로 이동했다. 외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임 교사에게 인계를 했고, 그 다음 원장실에 갔다. 저희 생각으로는 억지로 데려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해인이 부모는 "아이가 위독한 줄은 몰랐다.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서 "담임 교사가 해인 이 엄마한테 이상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구급차 CCTV를 확인했을 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에 해인이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생과 사를 오가는 중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인이 엄마는 "CCTV만 봐도 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게 보일 정도였다"면서 "해인이가 경기를 일으키는데도 관계자들은 연락만 주고받고 있더라"고 했다.

해인이 아빠는 "담임교사 핸드폰으로 구급대원이 연락을 했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했다.

해인이 부모는 해인이법 제정을 촉구해달라고 했다. 해인이법이란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에 해인이 부모는 "28일까지 청원기간이다. 20만명이 넘어야 한데 많이 저조하다"고 해인이법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해인이 부모는 해인이법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과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내용의 한음이법,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내용의 제2하준이법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인이|해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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