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 발표..'조건부 종료 연기'

2019. 11.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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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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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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