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에이전트, 결별설 반박 "계약서 존재한다, 해지사유 될 수 없어"

유지선 기자 2019. 11.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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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에이전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손흥민과의 결별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국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손흥민이 10년간 이어온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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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손흥민의 에이전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손흥민과의 결별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국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손흥민이 10년간 이어온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서로를 신뢰하며 계약서 없이 그동안 관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뢰가 깨졌고 결국 손흥민 측이 결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법인 한별은 22일 "언론에 보도된 손흥민 측의 결별 통보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면서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스포츠유나이티드를 양수하기로 한 ㈜앤유엔터테인먼트사(이하 앤유)의 투자 유치 설명회가 문제가 됐다. 앤유가 투자설명 자료에 손흥민을 소속선수로 소개하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사전 동의 없이 손흥민을 투자 유치 설명에 이용한 것은 손흥민 측이 스포츠유나이티드에 결별을 통보한 결정적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 선수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면서 "앤유의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 선수 측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한다.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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