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둔기로 때리고 차에 감금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2019. 11. 20.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 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 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5월 25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에 있는 내연녀 B(62)씨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폭행했다.

A씨는 7월 4일 B씨 남동생에게서 "헤어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인 5일 오후 1시 20분께 B씨 직장에 주차된 B씨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뒷자리에 숨었다.

A씨는 B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A씨는 "동생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거나 "바닷가 절벽으로 떨어지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B씨 애원에도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면 가족이 알 수도 있으니 멀리 있는 병원에 가자"며 고속도로를 달렸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시 만나자"고 A씨를 안심시킨 후에야 울산의 한 병원에 갈 수 있었다.

A씨는 약 2시간 40분 동안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 임신 6개월 여성 산책 중 사냥개 공격으로 숨져
☞ "박항서가 있어 여기까지"…베트남 아낌없는 박수
☞ 박지원, 단식 돌입 황교안에 일침…"다음은 사퇴가…"
☞ 유튜브 '日욱일기' 비판 영상 '19금' 하루만에 풀었다
☞ 고민정 靑대변인 "아수라장 될까 걱정했는데…"
☞ KBS 첫 여성 메인 앵커에 이소정 여성 기자
☞ 김태원 "최근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넘겨"
☞ "내년 귀국인데" 화마가 앗아간 '코리안 드림'
☞ 두달새 재학생 9명 사망…대학가 무슨 일이?
☞ 서로 이름도 모르는 남녀 5명, 함께 투숙하더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