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분양상담사, 내년부터 매년 법정 교육받는다

박상길 2019. 11.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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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견본주택에서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상담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자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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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 업무 등을 하는 분양대행자는 정부가 정한 교육 기관에서 매년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부터 견본주택에서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상담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자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대행자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차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과 함께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한 분양대행사 모임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내년도 교육인원과 20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말께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던 청약자 서류 검토, 보관, 상담 업무 등을 무자격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행하며 문제가 되자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 업무를 맡길 경우 전문 교육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청약 상담, 입주자 청약서 관리 등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무시작 전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등 청약 관련 개정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감안해 분양대행자에게 매년 1회 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 과정으로 바뀐 청약제도를 비롯해 청약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분양윤리, 계약 약관, 허위 과장광고 등을 교육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종사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년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교육 이수자 고용이 의무화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양대행자 교육 인원을 연간 3000∼4000명 정도로 추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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