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WTO 분쟁 대비한 꼼수?

김현우 기자 2019. 11.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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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고농도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을 대비한 국제 여론전에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접촉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주요 사업계 이슈를 김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허가를 다 내준 셈이 됐죠?

[기자] 

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본 산업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액체 불화수소 수출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액체와 기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수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조했던 불화수소, 그 중 액체는 최근까지 수출을 허가하지 않다가, 규제 넉 달이 지나서야 허가를 내줬습니다.

[앵커] 

일본이 넉 달 만에 수출 요청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WTO 무역분쟁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 요청을 지난 8월에 접수했고, 심사 기간 90일이 만료되기 직전 허가했습니다.

일본이 심사 기간을 어겼다면 WTO 분쟁에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허가를 근거로 자신들이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 노력이 성과를 내는 것도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WTO를 대비한 것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중요한 소재, 부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안심하지 말고,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한일 WTO 2차 양자협의가 열립니다.

내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 재판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한일 무역갈등은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접촉사고가 났다고요?

[기자]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17일) 새벽 2시20분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프리카 나미비아 국적 여객기와 부딪혔습니다.

관제탑 지시에 따라 활주로를 벗어나 멈춰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꼬리 날개를 나미비아 여객기가 왼쪽 날개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고 과실 책임이 어느 항공기 측에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기자] 

여객기에 241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천천히 이동하면서 일어난 사고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충돌 사고로 날개가 부서져,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 복귀편 운항이 21시간 지연됐습니다.

국내로 오려던 승객 260명은 주변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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