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본격 시행에도 강남 4구 집값 올라

성유진 기자 입력 2019. 11. 18. 0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 4구에서도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황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 4구에서도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규제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前週)보다 0.09% 올랐다. 일반 아파트가 0.09%, 재건축은 0.11% 상승했다. 재건축은 일부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주춤해지면서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서울 지역별로는 송파구(0.17%), 강동구(0.17%), 금천구(0.16%)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에선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와 장미 1·2·3차,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500만~2500만원 뛰었다. 강동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명일동 삼익그린2차, 강일동 강일리버파크2단지 등이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3%, 0.07% 올랐다. 다만 강남구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 합동 조사 여파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전주(0.29%)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값은 각각 0.04%, 0.03% 올랐다. 신도시 중 일산은 일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엽동 문촌15단지 부영 등이 500만~2500만원 올랐다. 분당은 중대형 면적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정자동 정든동아 등이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