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없애고, 다른 수도관에 호스 연결..멈추지 않는 수돗물 부정사용

고영득 기자 2019. 11.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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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건축현장에서 수도계량기가 없는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적발됐다.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돗물을 쓴 것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132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엔 557건, 2018년 458건, 올해엔 9월까지 319건 적발됐다.

최근 2년9개월간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 급수는 68건이었다. 이 밖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철거해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고, 요금체납으로 단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풀어 무단 사용하는 사례 등이 모두 32건으로 나타났다.

수고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다. 김정근 기자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는 배관 문제로 물이 나오지 않자 같은 건물의 가정용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199만원이 부과됐다. 마트는 규정상 일반용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용보다 요금이 싼 가정용 수돗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되면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급수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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