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 군인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강대한 기자 2019. 11.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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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군인의 뺨을 때려 넘어트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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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죄송하다"사과에도 폭행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현판 .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휴가 중인 군인의 뺨을 때려 넘어트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겁다는 이씨측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또 이씨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30분쯤 경남 김해시 인제로 한 식당 앞에서 A씨(21)와 B씨(21)의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A씨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에 화를 입었다.

당시 이씨는 일행과 길을 가던 중 A·B씨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이들에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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