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불법인데"..애플, 아이폰 보험료에 부가세 포함

손석우 기자 입력 2019. 11. 15. 12:07 수정 2019. 11.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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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요즘엔 스마트폰이 고가이다 보니 수리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자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손석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게 어떤 보험상품인가요?

[기자]

'애플케어 플러스'라는 애플의 자체 보험상품인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지난 9월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품 파손이나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2년간 일정 횟수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용이 제공됩니다.

우발성손상보증(ADH) 이라고 하는데, 보험상품으로 분류되는 영역입니다.

논란은 이 보험상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최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11 프로'에 책정된 애플케어 플러스 보험료는 26만9000원인데, 이 보험료에는 10%인 2만4455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의 보험료에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보험료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비슷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애플과는 대조적으로 상품 내에 서비스료와 보험료를 구분해서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 위반 논란에 대해 애플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은 "부가가치세 부과는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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