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형량 1년 늘었다.."법정 밖서 재판부 비난"

입력 2019. 11. 15. 11:47 수정 2019. 11. 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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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대통령 최측근이죠.

드루킹 일당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도 어제 있었습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보다 1년을 더 높였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보다 구형량을 1년 높인 겁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진술을 바꿔가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회피했다"며, 지난 1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이 보인 반응을 지적했습니다.

[오영중 / 변호사 (지난 1월 김경수 입장 대독)]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판결 내용과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특검은 "선거 여론조작을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이 성행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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