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뉴스]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
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
"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
◆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
◇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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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훈·구용회·오수정 기자, 민경남 PD, 박지나·안승준 인턴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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