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 한·일 정부-기업 참여 '2+2 기금' 요구할 듯

윤설영 기자 입력 2019. 11. 14. 21:03 수정 2019. 11.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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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방식, 피해자들이 다음 주 직접 제시

[앵커]

현재 한·일 갈등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징용기업들이 배상을 하라고 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 정부가 트잡 잡고 나서면서죠. 해당 기업들도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배상 방식이 뭔지 직접 밝힐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르면 다음주 배상방안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방식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2+2 방안'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직접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상 자금으로 혜택을 입었던 한국 기업들, 여기에 양국 정부까지 참여해 배상 기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인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들에만 있지만 KT나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도 나눠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걸로 해석됩니다.

배상과 함께 일본 정부를 향해선 진심어린 사죄 등 도의적인 차원의 조치도 요구하겠단 게 피해자들의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입장 표명은 대법원 배상 판결 1, 2호의 원고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나섰다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일 기업과 정부들에는 각자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 4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이 최소한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완고한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아베 내각의 강경론에 기댄 강제동원 기업들도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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