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4일 뉴스초점-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하지..
우리나라에서 소액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양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이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3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천만 원에 집수리를 해줬는데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며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와 같이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이 소액사건 심판으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엔 판결문에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패소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항소를 하기도 참 애매하겠죠?
거기다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은 3천만 원 이하. 물론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억, 수조 원으로 다투는 사례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마저도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소액 재판 소송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1979년 국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평균 100%씩이나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 소액사건 기준 금액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돼 버린 겁니다. 법원 입장에선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심판이 늘어나니, 좀 편할 수도 있겠지요.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중, 무려 70% 이상이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국민들은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게 소송을 하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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