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4일 뉴스초점-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하지..

입력 2019. 11.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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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액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양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이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3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천만 원에 집수리를 해줬는데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며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와 같이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이 소액사건 심판으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엔 판결문에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패소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항소를 하기도 참 애매하겠죠?

거기다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은 3천만 원 이하. 물론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억, 수조 원으로 다투는 사례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마저도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소액 재판 소송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1979년 국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평균 100%씩이나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 소액사건 기준 금액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돼 버린 겁니다. 법원 입장에선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심판이 늘어나니, 좀 편할 수도 있겠지요.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중, 무려 70% 이상이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국민들은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게 소송을 하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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